규격 및 중량제한
- 통상우편물
- 통상 우편물의 규격 및 중량 제한 (통상우편규칙 제 203조)
통상 우편물의 규격 및 중량 제한 (통상우편규칙 제 203조) 종 별 최대중량 최 대 규 격 최 소 규 격 서 장 2 kg 직사각형 : 최대치수=600mm
길이+폭+두께=900mm
원통형 : 최대치수=900mm
길이+직경의 2배 =1,040mm직사각형 : 90mm×140mm
원통형 : 최대치수=100mm
길이+직경의 2배 =170mm인쇄물 5 kg 점자우편물 7 kg 상동 상동 소형포장물 2 kg 상동 상동 우편엽서 - 120mm×235mm 90mm×140mm 항공서간 5 g 110mm×220mm 90mm×140mm
규격우편물
- 규격우편물
- 두께 : 5mm 이내
- 무게 : 20g 이내
- 형태 : 직사각형이어야 합니다. 다만, 길이는 폭의 1.4배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크기 : 최소 90mm×140mm (허용오차 2mm), 최대 120mm×235mm (허용오차 2mm)
- 서장은 봉투의 봉함부분을 완전히 붙여 봉함하여야 하며, 주소는 봉투의 봉함부분이 없는 평평한 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주소는 직사각형 내에 기재하되 다음 위치를 지키도록 합니다.
- - 봉투의 위 가장자리로부터40mm (허용오차 2mm)
- -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mm
- -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15mm
- -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40mm 이내
- 위의 사항들은 만국우편협약통상우편규칙 제208조에 일반 허용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투명창봉투 우편물에도 적용됩니다. 수취인 주소용 투명창은 추가로 다음조건에 맞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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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봉투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40mm (허용오차 2mm)
- -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mm
- - 좌측 가장자리로부터 15mm
- -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15mm
- 다음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.
- 주소 아래
- 주소의 우측에서는 요금인영 및 소인부분으로부터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 까지
- 주소의 좌측에서는 주소의 첫째 줄부터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적어도 15mm 폭의 범위
-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세로 15mm와 우편물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가로 140mm의 범위, 이 범위는 위에서 규정한 범위와 일부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.
- 돌출을 야기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우편물
- 기계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튼튼하지 아니하며 (봉투없이)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접은 우편물
- 규격 120×235mm까지의 카드형태 우편물은 취급에 어려움 없이 견딜만큼 충분히 튼튼한 무거운 판지로 만들 것을 조건으로 규격우편물로 허용될 수 있다.
- 다음의 우편물은 규격우편물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.
- 접은 카드
- 스테이플, 금속구멍 또는 갈고리로 봉함한 우편물
-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천공카드
- 종이와는 근본적으로 물질적 특성이 다른 재질로 만든 봉투우편물 (창봉투의 창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물질은 제외)
- 돌출을 야기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우편물
- 기계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튼튼하지 아니하며 (봉투없이)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접은 우편물
- 참고로 위에서 설명된 창봉투우편물의 일반적인 허용조건(통상우편규칙 제208조)
- 창은 봉함부분이 없는 봉투의 평평한 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.
- 창은 주소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료 및 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.
- 창은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최대길이는 봉투의 가로와 평행이어야 합니다. 수취인의 주소는 동일 방향으로 나타내야 합니다. 다만, C4 규격(229×324mm)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청은 투명창의 최대길이가 봉투의 세로와 평행하게 위치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.
- 창의 모든 가장자리는 봉투내부 개봉부분의 안쪽 가장자리에 정확하게 붙여야 합니다. 이를 위하여 창과 봉투의 아래 가장자리와 측면 사이에는 적당한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.
- 수취인의 주소만 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하며, 또는 적어도 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다른 표시와는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.
- 창은 일부인을 날인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남길 수 있도록 위치 하여야 합니다.
- 내용물이 봉투내에서 움직이더라도 창을 통하여 주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우편물의 내용물을 접어야 합니다.
- 봉투의 표면이 우편물 취급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조제된 경우, 전부 투명한 봉투 우편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수취인의 주소, 요금납부 표시 및 우편물취급에 관한 지시시항을 표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여백을 가진 표지를 우편물의 외부표면에 튼튼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. 열린 창이 있는 봉투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.
- 2개 이상의 투명창이 있는 봉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.
- 소포우편물
- 소포우편물의 크기와 중량의 제한은 나라마다 다르므로, 소포를 보내고자 하는 나라(도착국가)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격제한을 하고 있는가를 국제 우편 요금 및 발송 조건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 (다만, 서장에 대하여 규정한 최소 규격보다 작아서는 안된다)
- 접수, 통관, 우편물 종추적조회, 국가별취급현황,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(전화)1588-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(http://ems.epost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