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
- 의의
- 등기라 함은 우편물마다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접수한 때로부터 배달되기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여 우편물취급 및 송달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, 망실·도난·파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.
- 대상
- 모든 통상우편물은 등기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.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용자는 보통우편요금 이외에 등기취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도착국가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(국제우편요금 및 발송조건표 참조) 봉함된 등기서장에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, 여행자수표, 백금, 금은 가공 또는 비가공의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.
(국내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취급하며 국가에 따라서 발송할 수 없는 나라도 있음)
- 자세한 사항 (규격,요금,중량등의 접수조건/통관/우편물종추적(행방조사) 등)은 TEL : 1588-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.
- 국제우편물(EMS, 항공소포·등기) 발송 후 배달조회를 하실 때에는 우체국 콜센터 내 국제우편고객만족지원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(TEL : 02-2108-0050~60)
- 국외에서 연락 하실 때 (TEL : +82-1588-13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