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관회부수수료
- 통관회부수수료란?
- 국제우편규정(제41조)에 근거해 우편물의 통관 취급에 소요되는 인적, 물적 비용을 관세 부과된 우편물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제우편에 관한 수수료 입니다.
- 납부방법 : 집배원(현금)/인터넷우체국(신용카드, 휴대폰, 계좌이체)
- 통관회부수수료(수입) : 관세 부과된 우편물
- 가. 도착통상우편물 : 2,000원
- 나. 우편자루배달인쇄물(M Bag) : 4,000원
- 다. 도착 및 반착 소포 : 4,000원
- 라. 도착 국제특급우편물 : 4,000원
- 통관회부수수료 면제 대상 우편물
- 가. 만국우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면제우편물
- 나. 주한 외국공관 및 그 공관에 근무하는 받는 국제기관 및 그 직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
- 다. 국가원수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
- 라.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신사무용 우편물
- 마. 위에 열거한 이외의 우편물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
- 자세한 사항 (규격,요금,중량등의 접수조건/통관/우편물종추적(행방조사) 등)은 TEL : 1588-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.
- 국제우편물(EMS, 항공소포·등기) 발송 후 배달조회를 하실 때에는 우체국 콜센터 내 국제우편고객만족지원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(TEL : 02-2108-0050~60)
- 국외에서 연락 하실 때 (TEL : +82-1588-1300)